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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 도,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관계 없이 지원…온라인 조기폐차 대상 검사 방식도 도입 -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4/03/14 [11:29]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 도,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관계 없이 지원…온라인 조기폐차 대상 검사 방식도 도입 -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4/03/14 [11:29]

충남도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에 포함되는 도내 4등급 차량은 약 51800여 대로, 올해는 4등급 차량 6500여 대, 5등급 차량 4500여 대, 건설기계 500여 대 등 11500여 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온라인 검사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누리집(es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도는 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포함 상한액 범위 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에서 대상확인,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조기폐차 지원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사업,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경유지게차 전동화 4개 사업(리튬인산철, 리튬이온, 수소연료, 리튬이온+외부인입),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지원, 어린이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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