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도,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관계 없이 지원…온라인 조기폐차 대상 검사 방식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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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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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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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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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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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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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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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cc 초과 |
3,000 |
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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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
총중량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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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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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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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톤 이상 |
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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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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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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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톤 이상 |
12,0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