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조례 2건 개정
- 박정식 의원 도교육청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원 임기, 연임 등 명시 -
- “과도한 임원 경쟁 방지 통해 원활한 학교 운영과 미래 교육 지원 기대해” -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3/09/14 [11:31]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조례 2건을 개정했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과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임원 임기 1년 제한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연임 제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명시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규칙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며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통일함으로써 경쟁보다는 학교 교육의 본질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도시학교에 다르게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 규정을 두게 됐다”며 “경쟁보다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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