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 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2015.08.28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1998.12.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1998.12.28 개정)
감면요건 ① 86년 1월 1일~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 또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을 것 ② 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④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임대할 것 ⑤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것 * *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제출서류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08.02.29 직제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사업자 등록증 또는 「 공공 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 주택 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2015.12.28 개정) 2) 임대차 계약서 사본(1998.12.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1998.12.31. 개정) 4) 기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2008.02.29. 직제개정)
주의사항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 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기준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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