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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도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3/05/25 [09:58]

성실신고 확인제도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3/05/25 [09:58]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대상

(1) 법인

1)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2) 개인

업 종 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3] 사업서비스업1)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1)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 혜택

(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6)

 

1)법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개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2) 신고, 납부기한 연장

법정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합니다.

 

4. 미제출시 제재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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