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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법원 '아산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 존중하라"

토지주, 공사중지가처분·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등 ‘반발’
대전지방법원,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토지주들 편 들어줘
경실련, 성명 발표…“양승조 도지사, 사죄하라” 촉구

아산미래신문 | 기사입력 2021/10/25 [19:30]

"충남도, 법원 '아산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 존중하라"

토지주, 공사중지가처분·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등 ‘반발’
대전지방법원,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토지주들 편 들어줘
경실련, 성명 발표…“양승조 도지사, 사죄하라” 촉구

아산미래신문 | 입력 : 2021/10/25 [19:30]

▲ 아산 탕정면 갈산리 산단 2공구 토지주들이 지난 3월 29일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 앞서 충남도청 앞에서 '각하' 요구의 집회를 가졌다.  © 아산미래신문



아산 탕정면 갈산리 산단 2공구 토지주들이 지난 3월 29일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 앞서 충남도청 앞에서 '각하' 요구의 집회를 가졌다.

 

아산 탕정면 용두·갈산리 일원 개발 중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인용에 취소 소송 등 거센 항의에 나섰던 가운데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이 수용재결처분 '취소'를 판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는 대전지방법원의 아산탕정테크노산단 2공구에 대한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양승조 도지사)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주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정받다’(본보 6월29일자), [관련기사 :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주들, “재산권 지켜달라” 市 항의 방문(본보 5월 26일자),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수용재결 인용, 토지주들 “더러운 행실에 속았다” 분개(본보 3월 31일자),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토지주, 재결신청에 “양승조 도지사, 확약 지켜라” 제동(본보 2월15일자)]

 

우선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께 탕정 용두리 일원 37만969㎡ 규모로 산단(1공구) 승인 고시 이후 지난 2018년 10월 탕정 갈산리 일원 31만5천559㎡ 규모의 약 3천400세대 공동주택 등 지원단지(2공구)를 추가해 총 68만6천528㎡ 규모로 변경 승인했다.

 

이후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행자는 총면적의 평균 60% 이상 보상 완료를 담보로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 토지소유자 과반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됐음에도, 주민 반발 속 지난해 10월 또다시 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한 결과 지난 3월 29일 도 수용재결이 인용됐다.

 

그러자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지켜달라"며 시청 항의 방문에 이어 지난 6월 22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법원은 충남수용위원회가 아산탕정테크노산단 내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수용재결이 통과돼 토지대금지급 또는 법원 공탁을 통해 수용재결의 통과일로부터 40일이 지난 5월 13일 토지주들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사인 ㈜탕정테크노파크로 넘어갔다"며 "이에 대해 법원은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산단의 1공구와 2공구가 약 4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각 산단 토지에 대해 산업입지법 제46조의2는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산단 내 또는 산단 인근지역에 산단과 그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단지를 하나의 산단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점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호에 규정된 '일단의 토지'가 반드시 지리·물리적으로 연접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고 알렸다.

 

또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은 ㈜탕정테크노파크와 같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산단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려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산단으로 지정된 경우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지역 각각을 별개의 개발구역으로 보아 각각의 지역별로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의 수용재결신청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탕정테크노파크는 2공구 전체 면적의 31만5천559㎡의 41.4%에 해당하는 13만574㎡만 확보한 것은 수용재결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수용재결 신청이 부적합하다는 판결이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취소 판결 이유로 산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의 수용재결 신청요건을 규정하는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 의거 타인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공용수용이란 참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로,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경실련은 성명에서 "이번 법원이 ㈜탕정테크노파크의 2공구 토지 충남수용위원회의 강제수용재결에 대해 취소 판결을 구한 것은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라 본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충남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양승조 도지사는 2공구 토지주들에게 사죄하고, 추후 이런 위법적이고 불미스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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